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여제자를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고교 교사 A씨(53)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2016년 8월 10일 오후 3시 전주시 한 노래방에서 B양(17)에게 “내 딸은 뽀뽀하고 포옹하는 스킨십을 잘한다”면서 B양의 손과 어깨를 만지는 등 2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취업 상담을 빌미로 노래방과 차 안에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등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지도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취업을 미끼로 자신의 지위를 악용, 나이 어린 학생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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