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자체가 지역발전 투자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제8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안건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안)’을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상정,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는 부처간 칸막이, 중앙정부 주도형 지원방식 문제점 등의 대안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자체가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 기획하면, 중앙정부가 추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일자리 창출 등 혁신성장, 생활SOC 공급 등 살므이 질 개선 분야에서 투자 수요를 지역이 발굴하면 정부가 여러 부처를 패키지로 묶어 공모, 사업비를 확보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균형위는 우선 내년부터 새로운 제도의 효율적 도입 및 정착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관련 제도 정비를 거쳐 본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2019년 시범사업을 위한 정부예산은 300억원을 반영해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3년 간 총 1000억원 규모를 지원한다.

균형위와 국토부는 사업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 각 지자체와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내년 초 공모에 착수하고 내년 상반기 안에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균형위는 “매년 점진적으로 사업의 규모와 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효율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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