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현장을 선점하기 위해 경찰 무전을 감청한 자동차 공업사 영업사원과 견인차 기사가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무전기를 개조해 경찰 무전을 감청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위반)로 박모(52)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감청이 가능한 무전기를 판매한 정모(71)씨 등 2명에 대해 전파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가운데 3명은 조직폭력배로 알려졌다.

박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전북 지역에서 경찰 무전을 감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주파수가 확장된 무전기를 구입해 각 지역 경찰서 주파수망에 맞춰 112교통사고 신고를 도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견인차 기사들은 경찰 무전을 감청을 통해 일부 교통사고 현장에 경찰보다도 더 빠르게 출동할 수 있었다.

자동차 공업사 영업사원은 사고 차량을 가져온 견인차 기사들에게 전체 수리비용 중 공임의 10% 상당을 대가로 지급했다.

경찰은 지난해 전북지역 자동차 공업사 영업사원과 견인차 기사들이 경찰 무전을 도청한다는 제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섰다.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무전기, 휴대폰, 블랙박스 등을 압수해 디지털 복원해 혐의를 입증하는 한편, 주파수 확장으로 경찰 무전 감청 가능 무전기를 판매한 2명을 검거했다.

현재 서울과 인천, 경기, 부산 등 대도시 지방경찰청과 고속도로순찰대의 경우, 디지털(TRS) 방식의 무전기를 사용해 도청이 불가능한 반면, 그 외 지역은 아날로그 무전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경찰 무전 감청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디지털 무전체계 도입 추진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나갈 방침이다.

전북지방경찰청 김현익 광역수사대장은 “매일 발생하는 크고 작은 교통사고에 모두 출동했기 때문에 정확한 범죄수익은 가늠하기 어렵다”며 “피의자 가운데 폭력조직원도 포함돼 조직적인 범죄개입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김용수습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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