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 회장 이상덕)가 전라북도교육청에 ‘학교자치조례’ 재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전북교총은 30일 성명서에서 “입법예고된 자치조례안은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 교무회의를 의무적, 강제적으로 구성하는 게 골자”라며 “하지만 교무회의에 학교운영 전반 심의기능을 부여하면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이미 학교현장에서는 다양한 회의기구를 통해 협의한다. 또한 전북 학교자치조례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효력이 없다 하지 않았나”라고 설명했다.

전북교총은 “조례를 입법예고하기 앞서 현장교사와 교원단체가 참여하는 토론회, 공청회를 마련하는 등 공감대를 형성한 뒤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조례제정 재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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