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추진하는 가칭) 어울림센터 건립 사업이 삐거덕거리는 모습이다.

내년 상반기 입주를 앞둔 가운데 사업 재원 마련이 어려운데다 입주 관련 단체와의 협의도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시에 따르면 전주 월드컵경기장 동부하측(구 웨딩홀, 6187㎡)에 총 30억 원을 투입해 내년 상반기까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사회통합형 공간인 가칭)어울림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센터에는 통합플랫폼(빛과소리)과 UD 체험관(주택체험관, 미디어아트, UD교육장 등), 자조모임실, 공동체라디오방송국, 체력단련장, 장애인단체사무실(12개소)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가운데 통합플랫폼과 UD체험관은 전국 최초로 전주에 조성되는 것으로, 전국 지자체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사업비 문제가 자칫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시가 확보한 예산은 현재까지 도비를 포함해 총 12억 원에 불과해 나머지 18억 원을 내년 본예산에 추가 확보해야 한다. 특히, 사업비 외 자산취득비 4억 원은 별도 편성해야 한다.

이와 관련, 최근 시가 시설 운영 관련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존 공간 외에 누수와 공간적 특성(2층)으로 인한 유휴 공간 5개소가 발견됐다.

누수가 심한 2개소는 폐쇄 조치 후 별도 관리가 필요하며, 2층 공간 중 2개소는 정비 후 창고로 활용하고, 나머지 1개소는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설계용역 반영이 필요해 추가 사업비 발생이 예상되고 있다.

또, 시설 개소에 따른 장애인 단체 입주 및 대부료 관련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입주 예정 장애인 단체 등에서 개별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어울림센터로 장소를 변경해 추진하려는 입장이지만 시가 사업장 시설 조건을 이유로 불허한데 따른 협의도 마무리해야 한다.

아울러 입주 장애인 단체의 공유재산 이용 대부료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 위탁해 면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같은 건물 내 입주한 전주푸드의 경우 연간 수천만 원을 대부료를 지불하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오는 10월 중순경 관련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온다“며 ”시가 추진하는 장애인 복지정책은 전국 최우수를 달리고 있다. 사업비 확보에 적극 나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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