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 연령은 14세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아지고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 내부적으로 마무리할 전망이다.

교육부를 비롯한 6개 부처가 지난 달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추진 중인 5대 영역 20개 주요과제를 보완하기 위해 6대 영역 25개 과제를 수립했다. 중대범죄에 강하게 대처하고 학교폭력 대응체제를 정비하며 협력 피해자 지원은 확대하는 방향이다.

일단 미성년자와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단순, 경미한 학교폭력은 전담기구 확인을 거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학교자체 종결제’를 도입한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경미할 경우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다. 이는 개정할 ‘학교폭력 예방법’ 가안으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로 최종 도출한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전국단위 전담기관(공립형 대안학교 형태) 3곳 신설도 추진한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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