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는 3일 본회의에서 한완수(민주 임실)·송지용(민주 완주1)의원이 공동대표 발의한 ‘토양정화업 등록·관리 처리 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한완수 의원은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시설에 대한 인허가권이 해당 자치단체가 아닌 타 자치단체 있는 현 상황을 납득할 수 없다”며“이 모든 문제의 근원인 토양정화업 등록·관리 처리 지침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의회 건의안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한 업체가 임실군 신덕면에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시설을 만들고자 부지를 매입한 후 광주광역시에 변경신고를 하면서부터다.

현재 지침에 따르면 토양정화업 반입정화시설 소재지인 임실군은 허가 권한은 없고 타법 저촉여부 등 협의 기관일 뿐이며, 상급기관인 전북도청은 협의기능 및 어떠한 권한과 책임이 없어 이모든 행정 절차에서 완벽히 배제된 상황이다.

한 의원은 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허가권한과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이 배제된 토양정화업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으로 인해 더 이상 지역간·주민간의 갈등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환경부의 빠른 대책 마련과 실행을 촉구했다./장병운기자·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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