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서도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가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6월 중고거래 사이트와 SNS를 이용해 전자기기를 판다고 올린 뒤 물건을 보내지 않고 돈을 가로챈 A군(16) 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아이폰과 노트북을 판다고 속여 87명으로부터 23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집에서 나와 지내다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또, 지난 8월 전주에서 명품의류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은 B씨(31)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B씨가 중고거래사이트에 루이비통 벨트 등 명품의류를 판매한다고 올려놓고 계좌를 통해 돈을 받은 뒤 물품을 보내지 않는 방법으로 28명에게 1200만 원 상당을 착복한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B씨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저질렀다.

이와 관련, 도내에서만 전자기기와 명품의류 등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가 지난 2015년부터 최근 3년간 총 6447건으로 확인됐다. 올해는 총 1558건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검거된 피의자 2036명 중 10대가 640명(31.4%), 20대가 960명(47.1%)이며, 10~20대가 전체 피의자에 78.5%를 차지했다.

올해만도 피의자 420명 중에 10대와 20대는 345명(82.1%)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대체로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10대와 20대가 익명성에 기대어 사이버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가출 청소년들이나 손쉽게 돈을 벌고 싶은 청년들이 죄의식 없이 중고거래 사기를 저지른다고 분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자기기 등 중고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그에 따른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며, “만일 사기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판매자와 대화내용, 계좌번호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해 가까운 경찰서를 찾아 달라”고 당부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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