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는 3일 직장동료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씨(62)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께 정읍시 수성동 자택에서 B씨(50)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로부터 “술자리를 갖던 중 언쟁을 벌였다”는 진술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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