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B사립중학교 교직원들이 징계 처분이 결정되지 않은 A사립중학교 교장을 자신들의 학교 교장으로 전보 발령한 학교법인에 반발했다.

B학교 교직원들은 3일 학교법인에 탄원서를 내고 “도교육청 감사를 받고 있는 A중학교 교장을 우리 B중학교 교장으로 9월 1일자 발령했다. 이번에 우리학교 교장으로 승진했을 교감은 A중학교 교장으로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교직원들은 “잘잘못을 떠나 감사 계류 중인 사람을 다른 학교로 급작스럽게 전보발령한 조치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면서 “순리대로 전 B학교 교감을 B교장으로 임명해 학교 교육활동이 안정되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시작은 B학교로 발령받은 교장이 A학교 교장일 당시 헌금으로 받은 학교발전기금을 차명계좌에 넣은 것이다. 이에 전북교육청 감사과가 조사했고 지난 달 말 중징계를 요구한 걸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학교발전기금을 100만 원 이상 횡령하면 형사고발하지만 해당 교장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보긴 어렵다. 해당 영수증도 있다”면서 “다만 학교계좌가 아닌 차명계좌에 돈을 넣어 사용했고 그 돈을 발전기금 용도가 아닌 업무추진비로 사용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사립학교의 경우 도교육청이 징계의결을 요구하면 학교법인 이사회가 이를 의결하고 학교 징계위원회가 의결, 결정한다. 해당 법인은 징계 처분을 결정하기 전 발령을 냈다.

해당법인 이사는 “해당 교장 감사결과가 왔고 징계 수위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었다. 파면, 해임이 아니고서야 이사회에서 해당 교장에 대해 선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나. 법인은 소속 학교들의 안정을 최우선 삼아야 하기 때문”이라며 “교사들 입장에선 익숙한 사람과 일하고 싶겠지만 이사회 결정 사안을 번복하거나 재논의할지 여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답하기 어렵다”고 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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