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4일 지방세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을 실시하고 성실납세자 증명서를 수여했다.

군은 지난해 11월 장수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군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최근 3년 동안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납세자 8명을 선정했다.

또한 최근 1년간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지방세 납부액이 개인은 500만원 이상, 법인은 1000만원 이상인 납세자 2명을 지방세정보시스템 전산을 통해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했다.

이번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납세자 10명에게는 성실납세자 증명서와 더불어 장수사랑 상품권 10만원씩을 지급하고, 농협은행 장수군지부에서 1년간 대출금리인하·예금금리우대·수수료 면제 등 금융우대 혜택을, 법인에게는 1년간 세무조사 우예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장영수 군수는 “앞으로도 더 많은 성실납세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자 선정 인원을 증원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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