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붙어 둔기를 이용해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상해치사,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4월 30일 0시 50분께 김제시 신풍동 한 편의점 앞에서 B씨(41)의 머리 부위를 둔기로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해 음주운전을 하던 중 편의점 앞 도로에서 지인에게 인사의 의미로 경적을 울렸다가 인근에 있던 B씨와 시끄럽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소한 다툼에도 불구하고 화를 참지 못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에게 무차별적 폭행을 가했다. 그 과정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하는 중차대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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