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최근 태풍 ‘솔릭’ 및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주민의 빠른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피해주민이 지적측량을 의뢰할 경우 해당년도 수수료의 5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혜택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는 피해일로부터 2년 이내에 피해지역의 해당 읍·면장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군 민원실에 지적측량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농업인·국가유공자·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초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경감하고 있다. 9월 현재까지 139건 2천여 만원의 수수료를 감면한 바 있으며, 감면대상은 정부보조로 시행하는 사업 중 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 설치, 농촌주택 개량사업이 해당된다.

순창군 민원과장은 “이번 수수료 감면조치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순창=이홍식 기자. hslee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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