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군산 지역의 체감경기 효과를 높이고,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을 이끌어 내기 위해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정 절차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지역의 기업투자가 급속히 냉각되는 등 지역경제의 침체가 심화됨에 따라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된다.
이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을 통한 지역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경감해주는 일부 조항이 신설된다.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으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에 따라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국비지원에 대한 지방비 분담비율 신설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은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분담비율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한 고시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해 성장촉진지역과 동일한 수준(도비 50:시·군비 50)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는 일반지역의 도비 30%, 시·군비 70% 분담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신설해 도비 50%, 시·군비 50%로 군산시 부담비율이 20% 경감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4월5일 군산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지정기간은 오는 2020년 4월4일까지 2년 동안이다.
한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지난해 6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로, 특정 시·군·구가 지역 주요 산업의 위기로 경제 여건이 나빠지면 산업부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지정이 완료되면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보조, 융자, 출연 등의 지원이 이뤄져 실직자 및 퇴직자에 대해서는 고용안정 지원이 실시되고, 그밖에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나석훈 도 경제산업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인해 침체에 빠진 군산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것은 물론, 좋은 일자리까지 얻게 되기 때문에 생산적인 조례 개정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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