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일부 분양아파트를 대상으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그동안 전주시 관내에서 아파트 분양이 진행될 때마다 전주시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였지만 사실상 계도에 불과할 뿐 단속실적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 시는 지난해 효천지구 대방 노블랜드와 우미린 1·2차 분양 관련, 무자격 중개행위와 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소(일명 떴다방) 등 불법중개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펼쳤다.
하지만 수 건의 단순 계도에 그쳤고, 실질적인 단속 결과물은 내놓지 못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전주시청 부서간 불협화음으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단속 공언이 헛구호라는 지적도 받았다.    

지난 5월 서신동 비구멀 일원에 분양한 ‘서신 아이파크 이편한세상’이 떳다방으로 몸살을 앓는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와 건축과 간 단속 업무에 대한 핑퐁으로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질타를 받았기 때문이다.

당시, 평형별로 수천만 원에서 억대 프리미엄이 붙었다는 설(?)이 도내 부동산 업계와 건설업계에 공공연히 나돌기도 했다.

시민들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아파트 가격 거품을 부추기는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단속하겠다는 전주시 행정의 미숙함을 드러 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시는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는 만성지구 이지움 레이크테라스, 에코시트 데시앙 네스트 분양 당첨자 계약기간 동안 불법중개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시는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무등록업자와의 중개거래, 컨설팅업자의 매매·교환·임대차계약 등 사실상 중개알선, 무등록 보조원 호객 등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단속 결과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을 취하고, 세무서에도 통보할 방침이다.

최무결 생태도시계획과장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은 물론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지도 육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파트 등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피해가 실수요자와 지역 주민들의 피해로 돌아오는 만큼, 전주시가 이번 단속에서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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