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는 5일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진에 대해 성희롱과 위협을 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법률위반 등)로 A씨(48)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께 고창군 고창읍 인근 병원에서 가슴통증을 호소하던 A씨는 검사를 받으러 가던 중 간호사 B씨(25·여)에게 “특정 부위도 아프니 검사를 해달라”며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제지하러 온 원무과 직원 C씨(25)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위협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조사결과 A씨는 현재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전북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발생한 응급의료에 법률 위반 발생 건수는 모두 43건으로 집계됐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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