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평소 알고 지내던 어린 학생을 추행한 혐의(주거침입준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4월 2일 오전 0시 15분께 전주시 평화동 이웃인 B군(11)의 아파트에 속옷 차림으로 들어가 1분가량 잠든 B군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바, 피고인에 대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