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석도 일부 근로자들에게는 우울한 명절이 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8월말 기준으로 도내에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다 지급하지 못한 사업장이 2,626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근로자 수는 6,928명에 달하고 체불된 총 금액이 무려 300억 원을 넘어선다는 것이 고용노동지청의 집계다.
최근 경기 부진으로 각 사업장들이 매출 감소와 경영 수익 악화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기업을 운영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많은 도민들이 일정 부분 수긍하는 면도 있다. 하지만 근로자들의 주요 수입원인 임금은 가족들의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 만큼 반드시 보호받아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임금 노동자들에게 받아야 하는 월급은 우리 사회 기초 단위인 개인과 가족에게는 생명줄 같은 것이다. 임금 체불은 근로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이다.
정부가 임금체불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다. 임금체불은 해당 사업장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크게 보면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이유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일시적인 자금 흐름의 경색으로 고전하는 기업에게는 금융 지원이 있어야 한다. 또한 임금 체불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고용부가 임금체불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정하고 여러 정책을 펼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체불된 임금을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 융자 이자율을 낮추거나 임금 체불 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대부 이자율을 낮추는 것 등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량한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과 함께 일부 악덕 사업주에 대한 감시와 단속도 강화해야 한다. 일부 사업자들의 의도적인 임금체불은 종종 사건화 되기도 했다. 임금을 지불할 여력이 있음에도 회사 돈을 빼돌려 숨긴 사례나, 개인적인 용도로 전용하는 나쁜 경우도 가끔씩 적발되기도 했다. 이런 사업주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된다. 일벌백계를 기준으로 엄격한 법적 처리를 통해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고용지청과 사법당국의 철저한 근절 의지가 필요하다. 적절한 지원과 철저한 단속으로 근로자들이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정부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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