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경찰서(서장 정재봉)는 지난 4일 여성대상범죄 근절을 위해 장수군청 등 관련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합동점검반을 편성, 관내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했다.

이날 점검은 탐지장비를 활용해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하고, 숙박업소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카메라 근절 홍보와 자율적인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당부했다.

불법촬영은 공공장소뿐만 아니라 은밀한 장소에서 발생될 가능성이 높고, 촬영된 영상이 SNS, 유투브 등 인터넷을 통해 유출되면서 이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재봉 서장은 “불법촬영은 범죄행위이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관심과 관련 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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