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업계가 외국인력 도입 쿼터 확대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관한 애로사항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국내 근로자들의 취업 기피로 인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만큼, 영세 중소기업의 생산차질 방지 및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건비 부담 증가와 인력수급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체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련 애로사항을 고용노동부에 서면 건의했다.

건의 과제로는 2019년도 외국인력 도입 쿼터 확대,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수습 기간 별도 적용, 스마트공장 참여기업 외국인력 점수제 가점 부여 등 총 8건이다.

특히 ‘2019년도 외국인력 도입 쿼터 확대’는 고용만기가 도래하는 근로자의 대체 수요와 불법체류 적발로 인한 출국 인원, 제조업 외국인력 신청 초과율, 주552시간 초과근로에 대한 부족률 등을 감안해 6만 7000명 이상으로 확대 요청했다.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수습 기간 별도 적용은 업무습득 기간이 내국인보다 오래 소요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을 확대하고 감액 규모를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토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중소제조업은 국내 근로자들의 취업기피로 인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부족한 일손을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 중인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급여가 내국인 대비 97.3%에 달하고 있어 영세기업의 부담을 심화시키고, 노무관리에도 애로를 유발하고 있다.

이에 외국인 근로자의 업무습득 기간이 내국인보다 오래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을 확대하고 감액 규모를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제한 시에는 경비 절감을 이유로 한 내국인생산직 근로자 해고가 아닌 경우에는 고용제한 해제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 확대, 감액규모의 차등 적용, 스마트공장 참여기업 가점 부여 등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경영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외국인근로자 고용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건의사항에 대해 관련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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