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강력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대포물건 범죄가 전북지역에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포물건은 등록자의 명의와 실제 사용자가 다르게 만든 차량, 휴대전화, 통장 등으로 대부분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6일 전북지방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모두 2417건의 대포물건 범죄가 적발되고, 이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2857명의 범죄자가 검거됐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5년 564건, 2016년 1140건, 지난해 894건으로 집계됐다.

실제 지난 5월 30일 전북지방경찰청은 900억대 불법 인터넷 선물거래사이트를 운영해 투자자로부터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운영자 A씨(56) 등 4명을 구속하고 B씨(44)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3년간 불법 인터넷 선물거래사이트를 개설해, 회원들로부터 약 918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이를 이용해 22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대포 통장과 대포폰을 이용해 경찰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1월 12일 군산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C씨(35·여)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1월 4일까지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로 속여 400여명으로부터 5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대포폰 등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거래사기, 보이스피싱 등 대포물건을 이용한 2차 범죄가 발생하면, 명의자가 피해를 받을 수 있고, 범죄자의 신원파악에 어려움을 야기한다.

이처럼 대포물건은 2차 범죄에 악용되고 있어, 대포물건 발생의 근원차단에 주력해야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대포물건 자체의 범죄보다 연관되는 2차적 범죄의 근원이기 때문에 대포물건 범죄를 근절하면 관련 범죄역시 감소할 것”이라며 “범죄입문수단으로 대포물건이 용이하기 때문에 대포물건 근절은 강력범죄 근절의 시작이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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