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위도 앞바다에 대한 고창군의 관할권 주장이 지방자치단체(부안군-고창군) 간 다툼으로 번져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7일 부안군과 부안군의회에 따르면 "부안군과 고창군 양 지자체 간의 우호 관계에 찬물을 끼얹고 지역 간의 갈등과 반목을 야기하는 위도 앞 바다에 대한 고창군의 관할권 주장을 강력히 반대하며 6만 군민과 함께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며 반대 결의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오는 10일 오전 11시 ‘2016헌라 고창군과 부안군 간의 권한쟁의’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안군의회 의원들은 삼국시대부터 현재까지 약 1,500백 년 이상 부안군 관할로 이어져 온 곳으로 70년대 부안 칠산어장의 중심지로서 조기잡이가 성황을 이루는 등 쟁송 해역은 오래전부터 군사, 사회, 경제적으로 위도지역과 매우 밀접한 곳으로 절대 고창군의 바다라 할 수 없다고 강력히 어필했다.

실제로 1963년 관계법령 개정으로 주민의 편의와 지리적 조건을 종합 고려하여 위도의 행정구역이 전남 영광군에서 부안군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 주변 해역까지 함께 변경되었고 그 이후 50년 이상 부안군은 위도 앞 바다에 대한 독자적인 관할권을 확보하고 쟁송해역에 대해 어업 인·허가와 동 해역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 단속 업무 수행 등 부안군에 의한 실질적 행정관행이 다수 존재하고 이미 인근 지자체, 일반국민 등에게 부안군 관할 해역이라는 법적·사회적 확신이 널리 인식된 상태로 행정관습법이 존재하고 있으며 행정법의 일반원칙인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는 해역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창군은 부안군의 이러한 행정권한 행사에 대해 반세기가 넘는 기간동안 아무런 마찰과 분쟁이 없었을 뿐 아니라 단 한번의 이의도 제기한 사실이 없었던 점은 동 해역이 부안군 관할 해역이라는 점에 대해 고창군도 묵시적으로 합의하고 인정하여 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고창군의 태도가 갑자기 돌변한 것은 위도 이남 해역에 해상풍력 단지 조성이 확정된 시점부터인데 이는 기존에 불합리한 해상경계나 주민들의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함이 절대 아니며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따른 각종 개발이익 등이 기대되자 눈앞의 개발이익을 차지하려고 그동안 오랜 기간에 걸쳐 양 지자체 사이에 형성되어온 묵시적 경계 합의를 한 순간에 저버린 것으로 이는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부안군 위도는 전라북도에서 가장 큰 섬으로 섬의 특성상 대부분의 주민들이 위도 앞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 어업을 생업으로 영위하고 있어 위도 주민들의 위도 앞 바다에 대한 높은 생활의존도를 생각해 봤을 때  이 곳을 관할구역이라고 하는 고창군의 억지 주장은 역사성과 위도 주민의 생존권을 무시한 처사로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창군은 국내외적으로도 해상경계 획정의 기준이 되는 섬의 존재를 고려하여 획정된 현재의 해상경계는 공정하고 지극히 상식적이며 합리적인 경계로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오랜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지금이라도 터무니없는 위도 앞 바다에 대한 관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위도 앞 바다에 대한 고창군의 갑작스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로 인해 부안군민과 위도 지역 주민들은 큰 당혹감과 함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양 지방자치단체 간 승자 없는 소모적인 논쟁이 되는 것에 부안군의회는 6만 군민을 대표하여 심히 우려스러움을 표명했다.

이번 위도 앞 바다 관할권에 대한 고창군의 주장은 새만금사업 등으로 어획량이 매년 감소하는 등의 어려운 상황 속에도 묵묵히 어업에 매진하고 있는 부안군의 어민들을 또 한번 상실감에 빠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이와 관련한 고창군의 모든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면서 부안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위도 앞바다 해상경계 획정과 관련한 고창군의 관할권 주장은 부안군의 기존 해상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부안군의회는 이에 대한 모든 내용에 결사반대함을 천명한다.

둘째, 헌법재판소는 위도 이남 해역이 위도 주민들이 오랜 기간 어업행위를 해온 역사성, 각종 인·허가 등 행정행위가 다년간 부안군에서 이루어진 점, 타 유사 지역에 대한 기존 판례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합리적인 판결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

셋째, 고창군에서는 부안 어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양 지자체가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권한쟁의심판 등 더 이상의 소모적 분쟁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쟁송해역에 관한 자치권한이 청구인에게 속하는지 여부와 피 청구인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쟁송해역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자치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따라 두 지자체 간의 관할권 다툼이 자칫 지역 갈등으로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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