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지지를 호소한 이항로 진안군수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 1형사부는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이항로군수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항로 군수는 지난해 12월 말께 진안군 한 음식점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해 재출마 의사를 밝히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술에 깬 뒤 실수를 깨닫고, 선관위에 자진 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에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면서 “다만 범행일로부터 2주 뒤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수하고, 선거운동을 위한 사전에 모임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임 인원이 30여명에 불과해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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