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경찰서는 9일 금은방에서 금품을 훔치려다가 주인에게 들켜 도주한 혐의(특수절도 미수)로 A군(15)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일 오전 3시 50분께 부안군 부안읍 한 금은방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가 잠자던 주인에게 들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가출 자금이 필요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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