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2018년도 9월 토지,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 27,729건에 대해 12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과세되는데, 7월에는 건축물과 주택분이 과세되고, 9월에는 토지분이 과세된다.

주택의 경부 본세기준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 초과시에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눈 금액으로 과세된다.

납부기한은 9월 말일까지이며 올해는 말일이 일요일이므로 10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농협 가상계좌번호로 입금하면 된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후 납부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위택스(wetax)나 지로(giro)에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자는 납부마감일에 자동 출금되므로 미리 통장 잔고를 확인해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됨은 물론 부동산 압류가 될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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