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에 자금 없는 이월 사업이 20건에 772억2200만원에 달하고 전북도교육청의 본예산 대비 5000만원 이상 전액삭감사업은 1개 사업 1억3900만원에 불구하고 5000만원 이상 증액 사업은 190개 사업 2748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대오 위원장, 익산1)는 10일 2017회계연도 전라북도 및 전라북도교육청 결산 승인과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전북도와 도교육청에 대한 집행잔액 예산에 대한 예결위의 추궁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으며, 본예산 포함여부와 추경편성을 들러 싸고 의회와 집행부사이에서 정답 없는 질의와 답변만 하고 있다.

김대오 위원장은 “지난해 지방세 결손처분액이 26억원으로 징수의무를 다하지 않은 도민들에게 결손처분이라는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대다수 선량한 납세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어 체납자 명단공개 등 불성실 체납자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전북도, 자금 없는 이월 왜 늘어나나=자금 없는 이월액 규모를 연도별로 보면, 2014년 692억여원, 2015년 1507억여원으로 대폭 증가했다가 2016년 647억여원, 지난해 772억여원으로 전년대비 124억여원(19.21%)이 증가했다.

자금 없는 이월의 발생이유는 사업추진 상황 등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미교부 되는 경우와 지방채 승인은 됐으나 발생 시기를 늦추는 등의 이유로 자금은 없이 예산만을 이월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7회계연도에도 800억원 가량에 달하는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됨으로써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초래했다.

특히 2017년도는 전년대비 자금 없는 이월이 다시 증가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자금 없는 이월 감소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상임위와 예결위원들의 지적이다. 또 정부의 세수부족으로 국비가 교부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서 국비가 미교부 되는 경우도 있어 전북도의 노력도 절실하다.

예결위는 “국비가 교부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내실을 기하고, 소관부처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회계연도 내에 최대한 국비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 본예산 대비 5000만원 이상 삭감과 증액=도교육청 제1회 추경 본예산 대비 5000만원 이상 감액된 사업은 25개 사업 1483억 7600만원이 감액됐고, 전액 삭감은 1개 사업 1억 3900만원이다.

예결위는 “당초 본예산 편성 시 부족한 재정여건에도 사업의 타당성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한 의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확정된 예산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삭감하는 것은 의회의 도교육청 재정통제 및 감시견제 기능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지적했다.

이와 달리 본예산 대비 5000만원 이상 증액사업은 190개 사업 2748억원이다. 이 가운데 3억원 이상 증액사업은 103개 사업 2637억원으로 95.9%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시설공사와 인건비성 사업을 제외하고 본예산 대비 2배 이상 증액된 사업은 교육혁신과 특수교육교재, 교구지원을 포함한 16개 사업으로 본예산 편성 당시부터 정확한 추계로 예산 편성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았다./장병운기자·argu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