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는 지난 9일 오전 9시 10분께 부안군 인근 연안에서 지역을 넘어 무허가 불법 조업을 벌인 선장 A씨(62)등 , 선박 1척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충남 지역에서 허가를 받아 조업 활동을 벌이는 이들로, 전북 지역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꽃게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순찰중인 해경의 검문검색에 검거됐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전북 도내 연안에 꽃게어장이 형성되면서 조업금지구역 침범이 잦다”면서,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불법 조업 활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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