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40대 계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46)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3월 잠자던 B양을 성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5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B양은 어린 나이에 임신까지 했으나 A씨는 임신한 상태에서도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임신 중절수술을 시킨 뒤 또다시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B양이 어렸을 때부터 피멍이 들 정도로 때렸으며, 기분이 좋지 않으면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자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원심 법정에 출석해 고통스러운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함으로써 2차 피해를 가했다”면서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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