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회생과 파산 등 도산을 신청하는 개인이 한 해 수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신용, 저소득층들이 은행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고금리 대출로 몰리면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까지 감소 추세를 보여 온 도산 건수가 올해 들어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경기침체로 인한 서민들의 삶이 갈수록 팍팍해 지고 있다. 
11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 동안 전주지방법원에 신청된 개인회생은 모두 885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5년 3034건, 2016년 2973건, 2017년 2843건에 해당한다.
특히, 올해 들어 7월까지만 1806건이 접수돼 이 같은 추세라면 연말까지 3천 건 이상의 개인회생이 접수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개인회생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에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를 말한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개별 강제집행절차의 중지명령 등을 하거나,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장래의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할 수 있다.
개인파산 역시 같은 기간 모두 2959건이 접수됐다.
연도별로는 2015년 1157건, 2016년 974건, 2017년 828건, 올해 7월까지 550건으로 확인됐다.
개인파산은 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인회생절차, 일반회생절차 등을 통해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개인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절차남용으로 각하될 수 있다.
올해 전주지법으로부터 개인회생을 인가받은 A씨(36)씨는 “부모님이 지병을 앓아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수술비와 약값 등 지출이 많았다. 불어난 빚더미에 얼마 되지 않는 월급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다”며 “다행히 법원에 신청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져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따라 납부하고 있다”고 회상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개인회생 등 도산절차는 개인채무자가 국민경제의 일원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다”며 “인가되더라도 도중에 제출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폐지될 수 있는 만큼 신청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