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를 총 29,061건에 10억7백만원을 부과하고 지난 7일 고지서를 우편발송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작년보다 7천7백만원이 늘어났으며 이는 개별공시지가 상승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9월에 부과한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관내에 토지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을 부과하고, 1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절반으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이며, 납부는 가까운 은행의 수납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위택스 등의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순창군의 발전과 행복한 순창을 만드는데 소중하게 사용하고 있다"면서 "이번에는 납기 마감일인 30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10월 1일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순창=이홍식 기자. hslee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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