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관내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에게 2018년 9월 정기분 재산세 4만 9753건, 42억 6382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 과세대상은 지난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부안군에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며 9월에는 토지와 주택(2기분)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한다.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전년도 대비 1560건, 부과금액 3억 1400만원이 증가했으며 주택분 재산세(부속토지포함)의 연간 부과세액이(재산세 본세 기준)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됐다.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50%씩 세액을 나눠 7월과 9월에 각각 고지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 30일까지이며 재산세 납부기한인 30일이 공휴일(일요일)로 10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납부하면 되고 고지서 없이도 통장 또는 카드를 이용해 은행의 CD/ATM(현금인출기)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www.giro.or.kr), 가상계좌 이체(고지서에 기재)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부안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부안군 재정안정화를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일 것”이라며 “미납으로 인해 3%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내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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