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휠체어 탑승장비를 장착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지역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 지자체마다 상이하게 운영돼 지역별로 서비스 차별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를 마련·시행한다.
그동안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시간, 요금수준, 운행범위 등에 대한 최소기준 및 표준절차 등을 명시한 특별교통수단 운영규정(조례)의 필요성이 제시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지자체, 관련 전문가 및 교통약자 관련단체 등을 대상으로 세미나, 간담회, 정책토론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표준조례안을 마련했다.
표준조례안은 먼저 이용자 특성, 차량부족 등을 고려해 특별교통수단 외에 임차·바우처 택시를 적극 도입하고, 특별교통수단(휠체어 승강장비)과 임차·바우처 택시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 수단은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기 위한 자격은 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심사절차 등을 구체화해 표준화된 절차를 마련했다.
이용시간은 상시(365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여건상 상시 운영이 곤란한 지자체는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해 조치계획을 명시토록 했다.
요금의 경우 상한선을 대중교통요금(시내버스) 기준으로 2배 이하로 명시하되, 여건에 따라 즉시 시행이 곤란한 지자체는 별도 시행계획을 마련해 제시토록 했다.
이와 함께 관할 행정구역 이외 인접생활권(기초 지자체의 경우 도내 전체)까지를 기본 운행지역으로 하되, 차량 여건이나 수요 등에 따라 운행지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박무익 종합교통정책관은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부족 등으로 불편사항을 일시에 해소하기 어렵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면 교통약자가 거주지에 따른 차별 없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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