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순관 위원장이 1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6대 추진전략 33개 과제를 마련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정부의 밑그림이 나왔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1일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됐다. 자치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과 관련해 부처간 이견조율이 지속되며 정부 출범 1년 4개월이 돼서야 종합계획이 나오게 됐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종합계획은 6대 추진전략 33개 과제로 구성됐다. 쟁점이 된 재정분권을 비롯해 자치경찰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등이 담겼다.

다만 지방정부의 뜨거운 관심을 받은 재정분권에 있어서는 현재 8대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2019년까지 7대3으로 개편해 2020년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핵심공약으로 약속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으로 볼 때 세부 이행계획 없이 방향성만 제시했다는 아쉬움이 나오는 대목이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지난해 10월26일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보고된 자치분권 로드맨(안)을 토대로 지자체와 중앙부처, 일반국민 등의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지방자치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주민주권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부 6대 추진전략은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이다.

'주민주권 구현'은 주민발안과 주민소환, 주민감사청구와 주민투표, 주민참여예산제 등 주민직접참여 제도를 확대한다. 장기간 미이양됐던 518개 사무의 조속한 이양을 위해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연내 완료한다. 지방이양에 따른 행·재정지원을 위해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를 설치한다.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도 도입돼 생활안전. 교통, 여성, 청소년 등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년부터 서울·제주·세종 등에서 먼저 시범실시한 후 정부 임기 내 전국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재정분권에서는 현재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이후 6:4로 개편해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지방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지방세에 적합한 국세는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국고보조사업의 합리적 개편을 통해 사회적 기본권 보장에 있어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지역특성이 강한 사업은 지방 책임을 강화한다.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의 만남을 '중앙-지방협력회의(가칭)'를 만들어 정례화한다. 지자체의 인사, 조직, 재정의 자율성 확대해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위원회는 이번 계획에 대해 각 부처별로 올해 안에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순관 자치분권위 위원장은 “자치분권 종합계획 실행까지 법령개정도 필요한 만큼 부처, 국회와 협력해 차질없이 추진돼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 자치분권체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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