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0년 제정된 위수령이 68년만에 폐지됐다. 정부는 1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열고 위수령 폐지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비상사태나 자연재해 등으로 군사시설 보호와 치안 유지를 위해 육군부대가 주둔할 수 있는 그건가 되는 위수령은 1950년 대통령령으로 제정됐다. 1965년 한일협정 비준 반대시위와 1971년 교련반대 시위, 1979년 부마민주항쟁 등 지금까지 총 세 차례 발령됐다.

국방부는 지난 4일 위수령 폐지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위수령은 1950년 3월 27일 육군의 질서 및 군기유지, 군사시설물 보호 목적으로 제정됐으나 최근 30년간 시행 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작고 상위 근거 법률 부재로 위헌 소지가 많다”며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위수령이 폐지됐다. 참 감회가 깊다”고 소회를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70년대 위수령이 발동될 당시의 불안한 시국 상황을 겪은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위수령이 폐지됐다. 참 감회가 깊다”고 소회를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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