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시행세칙이 논란이 된 비교원별 투표반영비율을 제외하고 확정됐다.

시행세칙은 학무회의 심의를 거쳐 10일 공포됐다. 교수회가 일방적으로 정해 문제가 된 직원, 학생, 조교 각 투표반영비율과 투표결과 산정방법은 빠졌다. 시행세칙에는 ‘교원선거인의 투표반영비율은 100으로 하고 교원 외 선거인의 투표반영비율은 17.83으로 한다(제4조 1항)’는 내용만 남았다.

교수회는 ‘교원 외 선거인의 참여비율 등 세부사안은 총추위에 따로 정한다’는 선거규정 제31조 3항에 따라 스스로 정한 세부사안을 백지화하고, 결정권을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위원회(총추위)에 넘겼다

총추위는 교수회와 달리 비교원으로 이뤄진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와 협의할 의사를 밝혀와, 공대위가 총장 선거 보이콧을 중단하고 선거에 참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결의 실마리는 총장 선거 2,3차 투표 시 비교원 투표반영비율이다. 공대위는 1차 투표 17.83%를 받아들이는 대신 2,3차 투표 25.6%를 요구하고 있다. 총추위는 관련 법률을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다.

총추위와 공대위는 5일 오후 만나 비교원 비율에 대해 논의한 걸로 전해졌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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