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 학교에서 케이크로 인한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 중인 가운데, 진료비 등 보상 절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식중독의 경우 외부 완제품을 원인으로 보고 전북을 비롯한 전국에서 발생하는 등 특이사항이 있어 기존 보상 방식과 다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11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10일까지 도내 16교 학교 식중독 의심환자 누적 수는 1천 239명이며 이 중 완치자는 507명, 현재 환자 수는 732명이다. 보건기관이 집계한 현재 환자 수는 643명이다.

학교는 식중독 비슷한 증상을 모두 집계하는 반면 보건소는 병원 진료결과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2곳 집계 결과가 다르다는 설명이다. 누적 환자 수는 9일 오후 6시 기준 927명보다 300여명 늘었는데 식중독 잠복기인 3일과 회복기인 3일이 모두 지났음에도 의심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사태 수습과 함께 보상 절차도 준비할 예정이다. 보통의 학교안전사고 보상은 학교나 학부모가 학교안전공제회에 사고 발생을 통지하고, 공제회가 심사해 급여를 지급한다. 공제회는 해당 급여를 선지급한 다음 사고를 유발한 해당업체에게 구상권(대신 갚아준 돈을 받는 것)을 청구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보상 절차를 확정하지 못했다”면서 “현재 계속해서 의심환자가 나오고 있다. 전국적인 사안이라 교육부와 질병관리본부 입장도 있고 해당 케이크를 납품한 기업은 학교별로 직접 보상하고 싶어 한다. 무엇보다 피해학교가 원하는 걸 들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10일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하고 기업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권했다”면서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현안부터 처리한 다음 피해학교 의견을 듣고 방법을 정하겠다. 지역 내에선 동일하고 일괄적인 방식을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전북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는 “공제회에 사고 발생이 통지된다면 역학조사기관 결과를 토대로 식중독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기준에 따라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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