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증진 차원에서 지방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가 지자체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의 경우 공무원 1인당 평균 지급액이 전국 17개 시·도 중 4번째로 낮고, 도내 시·군별로도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각에서는 일부 지방공무원의 상대적 박탈감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행정안전부의 ‘2017년도 지자체별 지급 복지포인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북 1인당 평균지급액은 111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4위를 기록했다.
전국 광역시도별 1인당 평균 지급액을 살펴보면, ▲서울 204만원 ▲대구 150만원 ▲부산 144만원 ▲울산 137만원 ▲세종 134만원 ▲인천 131만원 ▲대전 130만원 ▲경북 127만원 ▲경기 127만원 ▲제주 126만원 ▲광주 125만원 ▲경남 122만원  ▲충북 112만원 ▲전북 111만원 ▲전남 109만원 ▲충남 105만원 ▲강원 104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전북은 전국 평균 금액 129만 원 보다 18만 원 정도가 낮고, 지급액이 가장 많은 서울시(204만원)와 비교하면 54%(93만원 차이) 수준에 불과했다.
전북보다 지급액이 낮은 시·도는 전남(109만원)과 충남(105만원), 강원(104만원) 등 3곳이 전부다.
도내 기초단체의 지급 사정은 더욱 큰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전북지역 시·군별 1인당 평균 포인트지급 현황에 따르면, ▲완주군 131만3000원 ▲부안군 127만1000원 ▲고창군 116만4000원 ▲무주군 115만4000원 ▲군산시 113만9000원 ▲순창군 112만1000원 ▲전북도청 111만5000원 ▲남원시 110만2000원 ▲진안군 108만7000원 ▲장수군 108만4000원 ▲전주시 108만2000원 ▲김제시 104만6000원 ▲임실군 103만1000원 ▲익산시 99만원 ▲정읍시 94만4000원 등이다.
도내에서 가장 많은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는 기초단체는 완주군(131만3000원)이며, 가장 적게 지급하는 곳은 정읍시(94만4000원)로 두 기관의 지급액 차이는 36만9000원에 달했다.
이 같은 지급 차이는 제도 자체가 지자체 자치사무에 따른 조례·규칙 등에 근거해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6년 운영기준을 수립해 복지포인트 기준액을 연 129만원 이내로 설정하고, 기존 이보다 높은 수준의 포인트를 지급하던 지자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인상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재정 여건에 따라 기준액에 못 미치는 포인트를 지급 중인 지자체는 여전히 많은 실정이다.
이재정 의원은 “지자체간 복지포인트의 격차가 심화돼 일부 지방공무원들의 상대적 박탈감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지자체의 복지포인트 수준을 공시할 수 있도록 해 자율적인 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장기적인 제도개선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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