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 행위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형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11일부터 오는 21일까지 과대포장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고, 자원 낭비 방지와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시행된다.
이에 도는 14개 시·군,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 백화점과 대형할인점, 유통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점검 활동에 돌입한다.
주요 점검대상 품목은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주류 등의 선물세트로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상의 포장방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점검 중에 간이측정을 통한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서는 포장 검사명령을 실시,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의 전문검사 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위반한 제조·수입자에게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승훈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