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원소방서(서장 조용주)에 따르면 이달부터 법정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게는 법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과태로 부과 후 일정기간 동안 교육을 다시 받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만약 이를 재차 어길 경우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업무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종전과 같이 유지된다.

조용주 서장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에게 실무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과태료 부과로 불이익을 받는 관계인이 없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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