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의회 제공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조례연구회'(회장 이기동 의원)가 지난 11일 출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11대 전주시의회 출범 이후 구성된 18명의 회원들의 향후 활동계획을 공유하고, 공동연구주제 선정 및 분과 구성, 입법체계 프로세스 재정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특히, 시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민생 조례부터, 전주시정에 반영될 정책을 제도화 할 수 있는 위임사항과 관련한 제·개정안, 타 지자체 우수조례 검토안 등 구체적인 조례입안 방향이 적극 제시됐고, 앞으로 시민행복조례(안), 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 지역건설업 지원 조례(안) 등 다양한 민생 조례안을 의원입법 방식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기동 회장은 "제9대부터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펼쳐왔던 연구회인 만큼 자긍심을 갖고 일하는 의회, 공부하는 의회상 구현에 기여하고 싶다"며 "향후 다양한 시민민생 입법 연구 활동에 충실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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