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 주의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원장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12일 ‘어린이집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과 재취업 제한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원장이 직접 아동학대를 한 것이 아니더라도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원장자격 정지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도록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청원 답변자로 나선 엄규숙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현행 ‘아동학대처벌특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망 시 가해자는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형에 처하도록 돼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형량이 강화되고는 있으나, 실제 선고 과정에서는 형량이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엄 비서관은 또 내년부터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보육교사들의 보육환경 개선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은 지난 7월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한 달 동안 41만 3824명이 동의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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