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하는 사례 10건 중 6건은 대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원 국회위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롯데, 신세계 등 대규모 유통업체들의 법 위반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최근 5년 간 갑의 위치에서 을에 해당하는 소규모 업체에 대한 상품판매 대금지금 위반, 판매촉진 비용의 부담전가 등 종업원 무단 사용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가 총 48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적발된 48개 기업 중 62.5%인 30개 업체가 대기업 이었던 것.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현황을 기업별로 보면, 롯데가 10건, 홈플러스 7건, 현대백화점 4건, 신세계, 한화가 각 2건 순이었고, 백화점 업계 1위인 롯데의 경우에는 최근 5년 간 단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적발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이랜드 리테일 등 중소기업과 티몬, 위메프 등 인터넷쇼핑업체들도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하면서 소규모 중소업체들에게 일명 갑질 행위를 펼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원 의원은 “무엇보다 한 차례가 아닌 지속적인 위반 업체에서 대해 실질적인 재발 방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앞으로 공정위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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