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통시장에서 장기간(3년 7개월)에 걸쳐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하던 축산물 업체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은 수입산 축산물(돼지고기, 쇠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전통시장에서 7.9톤, 8,3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정읍시 A축산 대표 C 씨(38)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업주 C씨는 국산과 수입산 축산물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장기간에 걸쳐 돼지고기와 쇠고기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했다.
C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구입단가 6,674원/kg의 돼지고기 등갈비를 1만6,000원, 구입단가 3,641원/kg의 돼지고기 목전지는 1만원, 구입단가 1만4,800원/kg의 쇠고기 차돌박이는 4만원에 판매했다.
전북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의 유통이 많은 추석 명절과 10월 전북 익산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 기간에 부정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해 농식품 부정유통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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