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이 변론 과정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변론기일제 등을 운영한다.

13일 전주지검은 특정요일을 변론 기일로 지정하는 변론기일제, 변호인이 의뢰인과 함께 출석해 법정 형태의 변론실에서 변론하는 의뢰인동석변론, 선임계를 제출한 변호인의 검사장·차장검사 등 지휘라인에 대한 변론 조장 등의 조치를 운영키로 했다.

이는 전북지방변호사회와의 간담회를 통한 결과로, 변호인의 변론권을 보장하고 변론을 투명·공정화 함으로써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과거 검찰단계 변론에 대한 지적이 검사에 대한 변호인의 비공개 변론으로 밀실변론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변호인 단독변론, 의뢰인 동석변론(일방·쌍방), 지휘라인 변호인 변론 등 매주 요일을 지정해 변론기일을 운영할 방침이다.

충실한 변론기일 운영을 위해 변론기일 신청 시기를 1주 전으로 하고, 구체적 변론기일은 검사와 변호인 합의 아래 지정할 수 있다.

김관정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전주지검은 전북지방변호사회와 함께 변론기일제를 적극 시행해 변호인의 변론권을 보장하고, 변론 등의 투명성을 통해 검찰 결정에 대한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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