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경찰서는 13일 야산에서 대마를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으로 A씨(49)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무주군 구천동 인근 야산에서 대마 488주를 재배하고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자택에서 대마 잎 2.05Kg과 필로폰 4.32g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을 구하기 힘들어 자신이 직접 재배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재배한 대마를 유통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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