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회장 이상덕)이 전라북도 학교자치조례 제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상덕 회장은 13일 오전 도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상위법에 근거한 학교 의사결정기구(학교운영위원회)가 이미 존재한다. 학교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중복적인 기구 설치(교무회의)를 조례로 재규정하고 획일해 학교를 규제한다면 진정한 교육자치가 아니다”라며 조례 제정 중단을 촉구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심의한다는 점에서 학교운영위와 교무회의가 비슷해 보일 수 있으나 성격이 다르다. 힉교운영위는 여러 학교 구성원들이 참여해 중요사안을 논하는 상위조직이고, 교무회의는 교원과 직원으로 이뤄져 세부사안을 논하는 하위 개념이 강하다”면서 “학교 현장에 이미 많은 자치기구가 있음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법제화하는 건 학교 간 격차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북학교자치조례는 10일 입법예고 기간을 마쳤으며 전북교총은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다음주 중 조례추진 실무협의회에서 의견서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조례 정비안을 작성한다. 조례 정비안은 법제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하며 도의회에서 의결해 공포한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