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3일 열릴 예정이던 교육자치정책협의회(교자협)를 하루 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과 관련, 교육자치에 제동을 걸 거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번 교자협 회의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체기와 상관없이 대통령 공약이자 교육계 주요과제인 유초중등 권한배분 특별법을 추진하는 중요한 자리지만 불발됐다. 또한 3개월 주기인 회의가 9개월 만에 이뤄지다 보니, 교육부가 권한배분 자체를 꺼리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장은 12일 오후 6시경 자신의 SNS를 통해 “조금 전 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에서 연락을 받았다. 교자협 실무진이 장관에게 ‘이번에 유초중등 권한 일괄이양 특별 법안을 다룰 수 없으니 내일 회의를 소집하지 말자’고 건의했고 그 건의를 장관이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며 교자협 회의가 전날 저녁 교육부의 일방적인 의사로 취소됐음을 알렸다.

김승환 협의회장은 “나와 장관은 교자협 공동의장이다. 공동의장으로서 장관이 오지 않더라도 13일 회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김 협의회장은 오후 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강행했으나 14명 중 8명이 불참해 안건 처리는 하지 못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 성명을 내고 기자회견했는데 “예정된 회의를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일방적으로 취소한 건 정당화할 수 없다. 이럴 거면 처음부터 회의를 소집하지 말았어야 한다. 대통령 교육공약인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특별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교자협은 교육자치와 학교 민주주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교육부가 지난해 8월 시작한 기구며 현 핵심사안은 ‘유초중등 교육의 지방분권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다. 교육부 권한을 각 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로 전달하는데 법적 제한이 있고 일일이 고치기도 어려워, 빠르고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마련키로 한 것.

교육부는 이를 위해 3개월마다 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실행하지 않았고 9개월 만에 개최하려 한 회의마저 취소했다. 때문에 올해 하반기 추진하려던 특별법 제정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온다. 나아가 교육부가 대통령 공약의 일환임에도 권한배분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온다.

각 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에 권한을 주는 만큼 그들의 권한이 줄어드는 데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별법 제정은 추가검토가 필요하다. 교육부 장관이 바뀌는 시점에 처리하기엔 무겁고 중한 사안이기도 하다. 지방선거도 있지 않았나. 여러 이유로 자교협을 열지 못했고 이번에도 연기하려 했지만, 시도교육감협의회 측이 그래도 해야 한다고 해서 개최하기로 했다. 마지막에 도저히 안 될 거 같아 취소한 것”이라며 “교육부는 교육자치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새로운 부총리가 오면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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