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제2기분 재산세 543억 원(20만2000여건)을 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10만원 이상 주택분의 절반과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일반 토지가 과세대상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1일까지이다. 납부기한 내에 미납시 3%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ARS(1588-2311)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전북은행), '스마트 위택스' 앱 모바일, 은행 인터넷 뱅킹 등을 이용하면 되며, 동 주민센터와 구청 세무과, 시청 세정과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앞서 시는 동 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민원응대요령 및 부과관련 사항에 대한 직무연찬을 실시했다.
   
김상용 세정과장은 "추석 연휴가 들어 있어 자칫 납부율 저하가 우려되는 만큼, 다양하고 적극적인 납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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