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는 수산업법을 위반 혐의로 선박 2척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안해경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11시 30분께 군산시 옥도면 인근 바다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을 한 혐의(수산업법 위반)으로 선장 A씨(68) 등 5명을 검거했다.

또, 같은 날 오후 9시 20분께 격포항 인근 바다에서 해가 진 뒤 조업을 한 혐의(수산업법 위반)으로 선장 B씨(57) 등 5명을 적발했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불법 잠수기 등 각종 수산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통해 칠산바다 황금어장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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