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을 함께 한 외국인 배우자를 흉기로 무자비하게 찌른 5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4월 28일 오전 4시 40분께 완주군 자신의 집에서 B씨(28)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통장에 들어있던 돈을 B씨가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에서 A씨는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심신상실이 아닌 심신미약의 감정의 소견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칫 그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 피고인과 혼인하기 위해 10여년 전 한국으로 이주했던 피해자는 남편인 피고인으로부터 무자비하게 칼에 찔리는 범행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 육체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사망이라는 극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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